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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발장法’ 사라진다…대법원 양형위, '절도ㆍ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9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생계형 사범이 빵 하나만 훔쳐도 징역 3년 이상 처해지도록 하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조항(장발장법)’이 폐지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전날 제73차 회의를 열고 ‘절도ㆍ장물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습절도죄와 상습장물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법원 측은 이와 관련해 “형사정책상 그동안 상습범을 필요 이상으로 엄벌했던 경향을 탈피하고, 상습범을 폐지해야 한다는 형사법학계의 의견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정된 절도ㆍ장물범죄 양형기준은 다음달 관보에 게재된 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복면 시위자 등에 대한 양형 강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은 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한 뒤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 양형인자 가운데 범죄를 실행하는 도중 발각, 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할 경우 가중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다.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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