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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차별
간단한 건강보험 상식 문제하나. 남편과 사별한 언니와 이혼한 언니의 차이점은? 둘다 생계수단이 없어 동생에게 얹혀 살고 조건은 똑같다. 정답은 ‘이혼한 언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사별한 언니는 될 수 없다’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언뜻 봐도 이혼하면 혜택이 돌아가는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사별에는 혜택을 주지 앟는다는 점에서 어딘가 불편하다. 적어도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한다는게 국민의 정서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국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에 대해 이혼이냐 사별이냐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차별을 두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으면서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생계가 어렵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돼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직장인은 남편과 사별한 언니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건보공단이 거부하자 2013년 7월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2014년 9월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형제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민법상 배우자의 인척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형식논리적인 이유를 매번 끌어댔다.

때마침 국회 여성가족위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건보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하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불합리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란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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