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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개소세 인하 기준 수정…6월 통관 모든 차량에 적용키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기존 방침을 수정, 6월 말까지 통관된 모든 차량에 대해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차량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22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7월 1일 이전 통관된 모든 차량에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해 차값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객이 7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하더라도 6월 중 통관된 모델이라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전까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출고(등록) 기준에 따라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해 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출고 기준에 맞춰 개소세 인하를 적용해 오다 이번에 더 많은 고객들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소세 인하 적용 기준을 통관으로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형 E-클래스가 출시되는 시점과 개소에 인하가 종료되는 시점이 맞물렸던 상황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는 해석도 따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최대 전략 모델인 신형 E-클래스가 이날 출시된 가운데 기존대로 등록 기준에 개소세 인하를 맞추면 상대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6월 통관으로 맞추게 되면 이달 통관된 E-클래스를 다음달 출고받거나 등록하더라도 고객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메르데세스-벤츠 코리아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방침 후 소급 관련 출고 기준에다 맞추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소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신형 E-클래스 가격은 인하된 개소세율 3.5%를 반영, E 300 아방가르드<사진>가 7250만원, E 300 익스클루시브가 7450만원이다.

반면 BMW코리아나 한국토요타 등은 등록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수입 모델에 한해 해당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달 통관되도 7월로 넘어간 고객 인도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차값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고객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는 통관 기준에 따라 6월 통관된 모든 모델 차값에 개소세 인하분을 적용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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