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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 칼로리, 1회 제공량→1봉지 표기로 바뀐다
[헤럴드경제]오는 2018년부터는 과자 등의 칼로리를 표기할 때 1회 제공량이 아닌 전체 양을 기준으로 표기법이 바뀐다.

또 포장지에 유통기한이나 칼로리 등을 표기할 때눈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칼로리나 나트륨 등을 표기할 때는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비해 얼마나 많은 나트륨과 탄수화물 등이 들어 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100g당이나 1봉지당 등 제품마다 각각 다른 1회 제공량을 사용해 전체 내용물의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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