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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활동기간 곧 만료…특조위 “해수부는 월권행위 중단해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특조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조위는 14일 오전 10시께 열린 제25차 정례 브리핑에서 “해수부가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하 ‘인양추진단’)은 지난 9일 특조위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고 있으니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을 위한 계획을 14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싸고 해수부와 특조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만료 시점을 이달 말로 보고 “조사활동 만료 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원 등 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투입된 상하이샐비지 소속 달리하오 바지선.[제공=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특별법 7조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조위는 특조위 관련 예비비가 의결된 지난 2015년 9월 4일 국무회의 때를 활동시작 시점으로보고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해석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를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봐왔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진상규명 관련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수부가 종합보고서 작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특조위 활동기한이 ‘곧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이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14일까지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필요 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조위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인양’ 업무에 매진하라”며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2017년 2월까지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한 해수부의 행정조치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3일 세월호의 뱃머리를 드는 작업 중 이날 오전 2시께부터 발생한 강한 너울로 인해 인양 작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양 완료 예상 시점은 8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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