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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한의학·간호학등 인증 의무화
매년 모집요강 통해 결과 공개
정부 고등교육법 개정령안 의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인증 결과는 매년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ㆍ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등 의료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지금까지 평가ㆍ인증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서도 평가ㆍ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의료과정운영학교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 상 의무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 평가ㆍ인증제 의무화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와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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