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 주식 매각 의혹’ 최은영 회장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10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명의 수행원과 함께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출석한 최 회장은 “자율협약신청을 주식 매각 전에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주식을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 일가는 자율협약 발표 직전까지 보유 주식 97만주 전량을 27억원에 매각해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함께 입건된 최 회장의 두 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