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명의 수행원과 함께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 출석한 최 회장은 “자율협약신청을 주식 매각 전에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주식을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6일부터 20일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 일가는 자율협약 발표 직전까지 보유 주식 97만주 전량을 27억원에 매각해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함께 입건된 최 회장의 두 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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