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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가서 맥주 한캔 할까?"...서울선 이러다 과태료 10만원
[헤럴드경제]앞으로 서울시내 공원과 놀이터에서 음주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도시공원은 한강공원과 하늘공원,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등을 포함해 모두 2811곳이다.

음주청정지역은 누구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해당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이 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되며 지하철·버스·극장·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남에게 주정을 부린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는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회사 후원 이벤트를 삼가도록 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으며,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주취자에게 술을 판매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류 판매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구현 의원 등은 “지나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레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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