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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주식거래 파문] 檢, 김상헌 네이버 대표 조사…김정주 회장 소환 가능성↑
- ‘거짓 해명’ 진경준 검사장 전방위 압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ㆍ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13일 김상헌(53) 네이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 넥슨 지주회사인 NXC 전 감사 박성준씨, 진 검사장 등과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4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주식 매입 경위와 주식 매매 대금 출처 등을 강도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진 검사장과 박 전 감사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매매 당시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며 의혹의 진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천500만원에 사들인 뒤 작년에 되팔아 1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는 주식 매입 대금 출처와 관련해 애초 자기 돈이라고 했다가 이후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넥슨 측으로부터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다.

넥슨 측은 이와 관련해 “단기간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해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주주들이 해당 기간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해 배당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자금 대출과 자사주 매입을 허락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경영진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확한 답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상장사라도 회사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매입 자금을 빌려준다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관련 서류도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뚜렷하게 규명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주(48) NXC 회장이 현직 검사와의 친분 등을 위해 회사 측이 매수 기회를 제공한 ‘보험성 뇌물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회장과 진 검사장 등 3명은 서울대 86학번 동문으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 회장을 검찰이 직접 불러 경위를 추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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