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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대자보, “단톡방에서 언어성폭력 발생” 고발
-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노골적으로 여학생들 성희롱

- 전파 가능성 고려… 형법상 모욕죄 해당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고려대학교에서 여학우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ㆍ언어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13일 오후 함께 수업을 듣던 남학우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우, 여후배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고려대학교에서 학내 게시판에 붙었다. 대자보에 따르면 한 내부고발자가 지난 10일 함께 수업을 듣던 남학우 8명이 1년 가량동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학우와 여후배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1년동안 가해자들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대화의 전문을 모은 분량만 A4용지로 약 7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남학우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우, 여후배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학내 게시판에 붙었다. 대자보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들은 카카오톡 방 내에서 공공연히 여자 동기들과 새내기들을 성적대상화했다. [출처=‘고려대학교 카카오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해당 대자보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아 진짜 새따(새내기 따먹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했어?” 등 카카오톡 방 내에서 공공연히 여자 동기들과 새내기들을 성적대상화했다. 단순 성희롱에서 나아가 ‘상대를 성폭행해라’라고 하는 식의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자보는 가해자 중 한 명이 몰카를 찍어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가해자들은 그 몰카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해당 대자보는 문제제기 이후 가해자들이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도리어 모욕하며 주기적으로 단체대화방을 나갔다 들어오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가해자 8명 중 한 명은 양성평등센터 서포터즈였고, 다른 한명은 새내기 새로배운터 성평등지킴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자보는 가해자들 중 일부는 과거 총학생회 집행부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각종 자치단체 대표를 맡는 등 가해자들 대부분이 교내 주요 직책을 맡은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규모는 동기, 후배를 가리지 않고 여성, 남성 모두를 아우르는 등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대자보는 “가해자 중 2명이 경영대학 소속인 관계로 경영대학 학생회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관련 규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징계 조치를 처하지 못했다”며 소극적인 단과대학 학생회를 질타했고 “적절한 조치가 학생회 단위에서 취해지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 차원의 처리 요청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문제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해당 대자보를 게시한 ‘고려대학교 카카오톡방 언어성폭력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언론 노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현재 대응 방향도 정해지지 않아 지금 당장은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향후 관련 입장이 정해지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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