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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경찰, 법원 “정부가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불법으로 정부가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최장훈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경찰의 불법 체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판사는 경찰관의 불법 정도, 최씨가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최 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경찰출석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최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은 그해 10월 23일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유효기간 두 달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경찰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과 최 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을 착각했다. 이에 따라 지명수배를 내릴 때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을 영장유효기간으로 입력했다.

최 씨는 이듬해 7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최 씨에게 휴대용 수배자 조회기에 나타난 지명수배 사항을 보여주며 죄명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렸다.

체포된 최 씨는 아무 조사도 받지 않고 이튿날 아침 풀려났다. 이후 “경찰의 불법 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체포영장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한다”며 “피의사실 요지를 알릴 때는 단순히 죄명만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범죄사실에 의해 신병이 구속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해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경우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했고, 체포과정에서도 영장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체포로 최 씨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최씨를 체포할 당시가 영장 제시 없이도 가능한 ‘긴급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문 판사는 “원고의 거주지가 일정하고 원고와 전화 통화한 후 집 근처로 찾아가 체포한 만큼 긴급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문 판사는 “정부는 소속 수사관들의 과실로 최 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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