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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없는 목소리 최유정 “국민참여재판 받을 의사 없다”
-첫 재판서 ‘직접 하고 싶은 얘기 있느냐’ 물음에 “……”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유정 변호사(46ㆍ사법연수원 27기ㆍ사진)는 핏기 없는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부스스했다. 목소리는 가늘고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면을 보지 않고 재판부 쪽으로 몸을 돌려앉았다. 재판장과 눈을 맞추며 몇 차례 몸을 앞쪽으로 내밀기도 했다. 재판장의 말이 끝날 때마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첫 재판 풍경이다. 이날 최 씨는 법정에 직접 섰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최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힘빠진 목소리로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 말미 재판장이 최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직접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변호사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날 최 변호사 측은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법정에서 최 변호사와 의뢰인인 정운호·송창수 씨 간 돈거래 내역과, 정운호·송창수 씨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을 포함한 330가지 증거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담당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해주겠다”며 정운호(51ㆍ수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50억 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지난 27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받은 50억 원 중 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인베스트컴퍼니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창수(40) 씨에게 “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최유정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상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이 묶어두는 제도다.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 변호사의 다음 재판 기일은 7월 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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