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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원정 성매매’ 여배우 정식재판 취하…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여배우가 최근 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건너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성매매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여배우 A 씨는 지난 3일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정식 재판은 취소됐다.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 200만원 형도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당초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려고 계획했으나,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함께 약식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들은 모두 벌금형에 수긍했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심 선고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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