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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도서관,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료 교환 등 상호협력하기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행정부처와는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

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4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성준 위원장,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관장과 최성준 위원장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법원도서관은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판례와 문헌이 수록된 ‘법고을 LX USB’ 등은 물론 각종 판결 및 판례, 문헌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를 법원도서관에 주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통신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해 재판 또는 심결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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