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홍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의 징계 혐의는 2013년도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아직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징계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징계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홍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는 지난 2일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100억원 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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