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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관계자 본격 소환
[헤럴드경제=법조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내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최기식)는 내주 초 폭스바겐의 인증담당 이사 Y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Y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자동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제출되는 자체 또는 외부기관 성적서의 데이터를 한국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조작해 제출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소음 시험성적서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 시험성적서가 5건으로, 주로 차량 모델명이나 중량, 배기량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입된 차량의 시험 성적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테스트가 된 유사한 다른 차종의 결과를 마치 수입된 차량의 결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의 방식이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차량을 출시하고자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여기에 폴크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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