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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신안 박순석 회장 알선 혐의 실형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하고 4억여원을 받은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10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모씨(46)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에게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 3억3620만원은 추징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만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수수한 금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측근 정모(61) 씨, 피 씨 등과 함께 2013년 한차례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4억94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 씨에게 대출을 지시하고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마지막 1억5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억362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3년 2~3월 마카오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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