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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보고서’ 교수 “도의적 책임있지만 형사처벌은 의문”
[헤럴드경제]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조모(57) 교수가 법정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수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조교수의 변호인은 ‘조 교수가 1200만원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라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엄밀하지 못한 실험상 처리로 발생한 도의적 책임은 반성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위해 받은 연구비 중 5600만원을 다른 기자재 구매에 사용한 부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역시 다른 문제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진실하게 재판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모두 5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30일 변론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조 교수는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일부 실험 수치를 조작해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대가로 2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 원의 자문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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