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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땐…] 고삼석 방통위원 “지원금 상한제 3년 유지 바람직”
“언론보도 내용 사실 아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고삼석<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폐지 논란’과 관련해 “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책 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지원금 상한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다.

고 상임위원은 10일 오전 방통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ㆍ정치적 합의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적 없다”며 “어제(9일) 언론 보도 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 방침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고 상임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도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 정책결정과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책의 과도한 ‘정치적 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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