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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중동(靜中動)’ 검찰…국민의당으로 칼끝 겨눌까
-檢, 신중한 자세 속 ‘속전속결’ 압수수색ㆍ출국금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검찰이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30ㆍ여<사진>) 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검찰이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사건 배당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과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만큼 칼 끝이 결국 국민의당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 9일 김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TV광고 대행업체 S사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B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의 지도교수로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대학 교수 A 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현재 국민의당 당사 압수 수색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 사무실과 국민의당 당사 압수수색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강제수사는 검찰이라 해도 신중하게 해야한다. 수사상황이다보니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선관위는 김 의원과 함께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ㆍ지시한 혐의로 고발했고, 관련 업체 대표 2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 홍보 비용으로 S사와 B사에 각각 국고보조금 11억2000만원과 20억9000만원을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왕 전 사무부총장이 리베이트(사례금)로 B사에 2억원을, 김 의원은 S사에 1억원을 요구했다. 이 결과 B사와 S사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억1000만원과 6920만원을 각각 건넸다. 이 밖에 S사는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국민의당 홍보 테스크포스(TF) 팀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나서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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