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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경제활력 기여로 보답해야
설만 무성하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변경안이 확정됐다. 자산총액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갔고 공기업은 제외됐다. 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 집단은 지금 그대로 5조원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10조원으로 올리지만 경제민주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적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의 독특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않다. 하지만 상법·금융법·세법·도산법 등의 여타 일반적 규율장치가 촘촘한 선진국들과 수평 비교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경제 규모 만큼 몸피가 커진 현실을 반영하기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이제 새 틀은 만들어졌다. 기준의 상향조정은 일종의 규제완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채무보증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적용받는 주요 규제가 확 줄어든다. 38개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으로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37개나 줄어 28개가 됐다.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지난 4월 지정됐던 기업들은 불과 몇개월만에 모자를 벗는다. 이들을 포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집단은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됐다. 특별한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게되는 셈이다. 혜택을 사익추구로만 누릴 게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로 본다면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대기업들은 규제의 틀을 넘나들며 교묘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좋은 사례다. 규제대상 계열사(오너일가 지분 30% 이상, 내부거래 금액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의 내부거래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내부거래를 턱밑까지 줄이는 등 규제 기준치를 벗어나려는 조치들은 끊임없이 진행됐다. 30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는 75곳에서 불과해 1년만에 50여개로 줄어들었다.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을 회피하며 책임경영이 갈수록 퇴보하는 것도 우리 현실이다.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다섯 곳 중 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혜택받은 대기업들이 경제활력으로 보답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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