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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 없는 나라 만들기, ‘觀파라치’ 독려…한중 관광품질 협약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가 유커(游客:중국인 관광객) 울리는 저품질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외래관광객이 한국에서 바가지요금 등 손해를 입은 경우 한국 재방문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배상제도를 내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

문체부와 국민안전처, 식약처, 경찰청 및 지자체 등은 오는 10일부터 ‘합동 대응팀’을 구성, 이같은 저가 저품질 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유커들을 환영하는 문체부,한국관광공사 관계자와 미소국가대표.

합동 대응팀은 여행사 80여곳, 쇼핑점 50여곳, 식당 70여곳 등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형 단속을 벌이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즉시 시정 및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저가, 저품질 관광을, 우리 관광산업 인프라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복마전으로 간주, 단속과정에서 탈세 등 비위사실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8월 한중 관광장관회담을 통해 관광품질 제고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중국측에 한국행 여행의 저가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여행분야 청와대, 정부, 민간, 공공기관 대표자들을 소집해 관광진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격과 직결되는 관광인프라의 개선과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합동대응팀의 단속 대상은 ▷중국 전담여행사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쇼핑점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 ▷무자격 관광통역사 채용 등이다.

정부는 불법 관광사업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이른바 ‘관(觀)파라치’제도 참여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적 영업 행위로 의심되거나 제보받은 80여 개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업체를 제재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 관광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제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전국의 50여 개 쇼핑점과 70여 개 식당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합동대응팀 하부에 ‘전담여행사 분석팀’을 두어 실시간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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