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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VS 한국닛산 갈등 점입가경…한국닛산 “조작 안했다”, 환경부 “타당성 없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환경부가 한국닛산 SUV 캐시카이에 대해 디젤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판정한 이후 판매중지명령, 형사고발 등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끝까지 모든 조작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맞서고 있어 환경부와 한국닛산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정된 캐시카이 판매분 814대에 대해 총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한국닛산 캐시카이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조치가 이날 안에 완료될 것”이라며 “한국닛산 측은 이들 조치에 대한 통보를 이날 중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닛산도 공식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닛산 측은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 차례 만나며 관계 당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 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지난해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하여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며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됐다고 환경부에 전달했고,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도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닛산의 10일간 소명을 들어본 결과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닛산이 기술적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미 내려진 조치가 번복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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