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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폐렴 오진 환자 사망…병원 일부 책임 있다"
[헤럴드경제] 병원 측 진단과 치료 부실로 폐렴에 걸려 사망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폐렴에 걸려 사망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 신모씨의 유족이 국립서울병원의 운영자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사업실패 등으로 폭음에 빠져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2013년 3월부터 국립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6개월이 지난 그해 9월 1일 아침 6시 신씨는 고열과 목 통증을 호소했다. 오후엔 양쪽 편도선이 붓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때는 밥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식은땀까지 흘렸다. 이런 신씨에게 의료진이 처방한 건 해열제와 항생제, 수액이 전부였다.

병원은 신씨가 정신까지 잃자 A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는데, 출발 직전 심정지가 왔다. A병원에 도착했을 땐 의식과 맥박, 호흡이 없었다. 신씨는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났지만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폐렴과 패혈증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신씨 유족은 국립서울병원이 폐렴이 아닌 단순 편도선염으로 오진해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1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씨에게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충분한 경과 관찰도 하지 않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병원 측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씨처럼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환자는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음식물이 가끔 기도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씨가 입원 당시 음식이 목에 걸려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 이때마다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한 만큼 병원측도 폐렴 위험성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9월 1일 신씨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의료진이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것도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병원에 입원한 경위와 그간 의료진의 대처 등을 고려하면신씨의 사망 책임을 모두 병원 측에 돌릴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20%만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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