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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26년 베테랑기관사 재판회부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일으켜 승객과 동료 기관사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기차교통방해죄)로 기관사 정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22일 새벽 3시39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역 구내 선로변경 지점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5㎞ 운행 규정을 어기고 117㎞로 운행하다가 탈선·전복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동료 기관사 양모(53) 씨가 숨졌고, 열차에 탄 여수행 무궁화호 승객 22명 가운데 8명에 중경상을 입힌 혐의다.

검찰은 순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운전을 맡은 26년 경력의 정씨가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운행 중 관제원의 선로변경 무전을 경청해야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재교신 등 안전매뉴얼에 따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천-율촌역 하행선 구간의 공사로 인해 이 구간에서 상행선을 이용하다가 하행선으로 복귀해야 했으나 선로변경 지점을 율촌역이 아닌 덕양역으로 오인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해 사고를 냈다고 재판에 회부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사고 당시 제기된 기관차 및 신호기 결함, 관제센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전자연동장치,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 유무선교신 내역, 기관차 정비내역, 기관사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와 무전기기, 신호기 등은 정상 작동됐으며 관제원들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는 순천지청 형사1부장 검사를 주임검사로 전담 수사팀(검사 3명)을 편성해 순천역에 광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본부를 설치해 조사해 왔다.

이영기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무궁화호 열차의 전구간 탑승인원이 약 500명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건은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고”라며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4월22일 탈선사고를 일으킨 무궁화호 열차 복구장면. [헤럴드DB]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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