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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개업 금지” 법조브로커 근절 TF서 논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법무부, 대법원, 변호사단체 등이 꾸린 태스크포스(TF)팀이 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달 28일 열리는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4차 회의 안건으로 평생법관·평생검사제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평생법관·평생검사제는 현직 판사·검사가 정년까지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정년 전에 법복을 벗고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전관예우를 원천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서울변회는 “최근의 법조비리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할 수 없다”며 “정년을 마치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이같은 평생법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년 전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가 ‘변호사 개업심사’를 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놨다. 무료 법률상담, 무변촌의 국선대리나 국선변호사건 등에 한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허용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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