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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공동주택 비상대피공간 정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때 안전한 비상대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방화문과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 언론사의 시험결과, 30% 이상이 10분을 버티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비상대피 공간을 알지 못하거나 장소 자체가 창고 등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구는 이러한 상황이 안전사고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 대피공간 방화문에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의 실명과 서명을 붙이기로 했다. 부실 시공의 불안을 덜기 위한 취지다. 부착하는 서명엔 ‘비상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피공간을 본 용도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는 안내와 화재 대피요령도 함께 첨부한다.

한편 ‘긴급구조 비상벨 의무화’를 시행해 대피공간 내부의 안전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구는 비상상황 시 신속한 연락과 구조를 위해 가정별 대피공간에 관리사무소와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점검, 의무화에 나선다.

구는 두 방침을 최근 사업계획을 승인한 오금동 135번지 신축 아파트를 기점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당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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