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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거법 위반 의혹’ 최덕규 전 농협회장 후보 영장청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일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있었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중앙회 임원 오모(54)씨와 선거캠프 관계자인 또 다른 최모(55)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후보였던 최씨 등은 선거 당일인 1월 12일 결선 투표 직전에 “김병원(63) 후보(현 농협회장)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벌이고 작년 6∼12월 농협중앙회의 일부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혐의로 최씨의 측근 이모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최씨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월 12일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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