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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비리’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 1심서 실형…일부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재향군인회 선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8) 전 재향군인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김도형)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공공단체 성격을 가지는 향군 회장으로서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른바 ‘매관매직’과 비슷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향군 산하 단체의 인사청탁 대가로 1억1000만원을 건네받은 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이모(65) 씨와 박모(70) 씨에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취임한 뒤 이 씨는 향군상조회 대표로, 박 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반면 지난해 3~4월 향군회장 선거 당시 전국 대의원 380명 가운데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하라”며 10억여 원 금품을 건넨 혐의(업무방해)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조 전 회장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려면 조 전 회장이 향군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를 하게 했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조 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며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죄)도 무죄가 됐다. 실제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돈을 받을 당시 조 전 회장이 사업을 맡길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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