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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때 안전책임자는 먼발치서 담배피우고 있었다
원청업체 포스코건설 대신
감리사 직원이 안전관리 대행
감독인원 현장엔 한명도 없어



남양주시 진접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사 포스코건설의 무사안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업체 직원 중 지정돼야 할 안전 책임자 대신 감리 권한만 가진 감리사 직원이 안전 관리와 작업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용직 근로자 14명이 죽거나 다치는 동안 감독을 해야 했던 포스코건설과 매일이엔씨 직원들은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접역 공사 현장을 지휘한 현장소장은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현장에서 감리단 직원이 근로자 안전체조를 진행하고 직업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안전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직원이 아닌 감리 업무를 맡고 있는 수성엔지니어링 직원이 근로자 안전 문제를 담당했다는 얘기다. 감리회사 직원이 안전 문제를 책임져도 되느냐는 질문에 소장은 “나중에 서류 공개 하겠다”며 말을 돌렸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용단 작업을 시작한 7시 경 안전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직원과 감리사 직원은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나는 현장에서 떨어진 사무실 안에 있었다”고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매일이엔씨 측 감독 직원 2명과 포스코 측 감독 직원 1명이 있었지만, 공사 현장 뒤 교각 위에 있어 소리만 듣고 실제 폭발을 보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실제 작업이 이뤄진 현장에는 감독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감독 직원들은 다리 위에서 담배를 피고 늦게 간 것 같다”고 했다. 공사 시작 전 안전점검을 해야하는 감독 직원들이 현장을 일용직들에게만 맡긴 데 대해 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작업 시작 전이었기 때문에 현장과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현장소장은 ‘포스코건설과 매일이엔씨 직원들이 감독 책임을 방기해 일용직만 다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매일이엔씨 소속 직원 역시 다쳤다”며 “컨테이너 안에서 폭발 소리에 놀라 같이 병원에 갔지만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해당 컨테이너는 임시 사무실로, 폭발이 일어난 터널 입구와 약 3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이 두 직원은 14명의 사상자 명단에 포함돼있었다.

다만 그는 “현장을 감독하던 매일이엔씨 직원 2명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다가 파편을 맞아 다리를 다쳤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소장이 언급한 직원 2명은 부상자 명단에 없었다. 이들이 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를 묻자 현장소장은 “본인들이 부상이 경미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폭음에 놀란 직원보다 다리에 파편을 맞은 직원들의 부상 상태가 더 경미해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설명이다.

남양주=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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