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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대 탈세ㆍ사기’ 코스닥 상장사 대표 7년만에 국내 송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수백억대 탈세ㆍ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모(51)씨를 7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이날 오전 4시4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이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159억원대 배임 혐의를 비롯해 20억원 상당의 사기, 123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5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8년 11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3월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는 보석으로 일시 석방되자마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가 됐고 미국 연방이민법원은 최근 이씨의 강제추방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도피를 이어갈 목적으로 2013년께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미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미국 이민관세청의 적극적 검거 공조와 대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외교부 및 로스엔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 경찰청, 인터폴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활용ㆍ발전시켜 해외로 달아난 범죄인 송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씨 외에도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미국ㆍ캄보디아ㆍ이탈리아ㆍ필리핀 등 9개국과 협력해 28명의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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