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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빠져 ‘식물인간’된 아동…法 “서울시도 배상 책임”
인명구조요원, 시 허가기준 미달...안전위한 장애물 등 미설치
법원 “서울시, 안전관리업체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 의무소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3세 아동에게 서울시와 수영장관리업체가 3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권기훈)는 2일 이모(당시 3세 9개월) 군 가족이 서울시와 수영장 관리를 맡은 B사ㆍ수영장 관리소장과 안전요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서울시 등 피고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며 “서울시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이 군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공동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강 시민공원 수영장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가 된 아동에게 법원이 “서울시와 관리업체 등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이 군은 지난 2012년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갔다. 식사를 한 후 어머니는 이 군과 동생을 데리고 유아용 풀장으로 향했다. 순간 어머니는 텐트에 두고온 동생의 수영모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그늘막 텐트로 돌아간 사이, 이 군은 텐트에서 30m 떨어진 청소년풀장으로 걸어가 물에 빠졌다. “아이가 물에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안전요원은 곧바로 이 군을 구조했다.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해당 풀장에는 수상 인명 구조원을 2명 배치하게 돼있었지만, 당시 한 사람만 근무했다. 당일 안전 요원 한 사람이 검표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두 명의 안전요원 모두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서울시와 B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모두 지켰다”며 사고 책임을 부인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수영장 위탁허가 조건에 명시된 최소 안전 인력(9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요원이 배치돼 있었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와 관리업체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는 유아가 청소년풀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시는 B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시ㆍ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근무하던 안전요원과 관리소장의 사고 책임도 인정했다.

또한 ”18명의 안전요원 중 대기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영장에서 근무한 인원은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요원을 포함해 9명에 불과해 서울시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며 “당시 7월 말 경으로 1000명 넘는 이용객이 수영장을 이용했지만 B사는 허가조건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는 이 군을 유아풀장 주변에 홀로 남겨두는 등 보호를 게을리했다”며 사고책임 비율을 양 측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군의 예상 하루 수입과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이군에게 3억 8000여만원, 이 군의 동생에게 400만원, 이군의 부모에게 각각 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보다 1억9900여만원 높아진 것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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