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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민주택자금 80억 날려… 대우증권과 법정 다툼서 패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는 26일 국토교통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토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웅진홀딩스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자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패소를 확정받았다.

국토부는 2012년 7월31일 대우증권과 자산운용약정을 맺고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 500억원을 맡겼다. 대우증권은 국토부의 승낙을 얻어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CP에 투자했다.

그러나 웅진이 2012년 8월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CP는 부실채권이 됐다. 국토부는 300억원 중 220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2014년 대우증권이 웅진 CP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3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웅진 기업어음(CP)이 위험한 줄 알면서 투자하고, 이후 증권사에 매도 등을 지시하지 않은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300억원을 가지고 웅진홀딩스의 CP를 매수해 국토부에 관리하게 했고 국토부는 웅진홀딩스의 회생채권자로서 해당 CP의 원리금을 계속 변제받고 있는 이상 대우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은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웅진사태’로 날린 국민주택기금 80억원을 배상받을 수 없게 됐다.증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을 살 때 내는 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정부출연금 등을 쌓은 자금으로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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