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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초자’ 우대금리 0.2%p → 0.5%p 확대…6개월 한시 접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0.2%p에서 0.5%p로 확대하고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담겼던 대책들이다.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접수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1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빌린 사람의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36만원 가량 절감하는 셈이다.

버팀목전세대출은 근로자, 서민, 저소득자 등 모든 대출자에게 일괄적으로 금리를 0.2%p 인하한다. 신혼가구에 대한 우래금리는 현재 0.2%에서 0.5%로 0.3%p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가구가 연간 343억원의 주거비를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 올린다. 수도권에선 1억원이었던 한도가 1억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에선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신혼부부는 1억4000만원(수도권), 1억원(지방)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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