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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ㆍGS칼텍스 효과’ 전남 외국인 보유토지 가장 많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땅 넓이가 서울 용산구 면적의 10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이름으로 된 땅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전라남도였다. 전남엔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대규모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2827만㎡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2014년 말 통계와 비교하면 2000만㎡ 가량 늘어났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2조5703억원 규모다.

여기서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외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취득 신고한 토지 필지의 토지대장 등을 올 1~5월 사이 전수조사해 실제 보유 여부를 파악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이름으로 된 토지면적은 2억2827만㎡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가진 땅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전남, 경기도, 경북 등이었다. 사진은 경기도 남부의 개발 예정지구 모습.

땅을 보유한 외국인을 나라별로 나누면 미국이 1억1741만㎡으로 51.4%를 차지했고 ▷유럽(2209만㎡ㆍ9.7%) ▷일본(1870만㎡ㆍ8.2%) ▷중국 (1423만㎡ㆍ6.2%) ▷기타 국가(5584만㎡ㆍ24.5%) 순이었다.

주체별로 분류하면 1억2435만㎡(54.5%)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큰손’이었다. ▷합작법인 (7564만㎡ㆍ33.1%) ▷순수외국법인(1742만㎡ㆍ7.6%) ▷순수외국인(1029만㎡ㆍ4.5%) ▷정부ㆍ단체 등(57만㎡ㆍ0.3%)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이름으로 된 땅이 가장 많은 곳(시도별)은 전라남도였다. 전체 외국인 보유분의 16.8%인 3826만㎡가 전남에 있었다. 여기엔 포스코의 광양 제철소(1660만㎡)와 GS칼텍스 여수공장(409만㎡)이 자리 잡고 있다. 외토법에 따르면 자본금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자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보유로 분류하는 까닭에 제철소와 공장부지가 외국인 소유의 토지로 집계된 것이다.

경기도(3599만㎡)와 경상북도(3485만㎡) 안에 있는 외국인 보유 토지도 각각 전체의 15.8%, 15.3% 정도로 엇비슷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제주도에는 외국인이 가진 땅이 2059만㎡ 정도다. 섬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중국 국적이 가지고 있는 면적(914만㎡)이 전체의 44.4%로 가장 많다. 미국(368만㎡ㆍ17.9%)과 일본(241만㎡ㆍ11.7%)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2012년과 2013년 말 기준의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 작업을 오는 7월 말 전에 마무리 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에도 외국인 토지 현황이 발표됐으나 단순히 외국인이 취득신고를 한 토지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보유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할 때엔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 절차를 도입해 실제 보유여부까지 파악할 것”이라며 “외국국적 개인과 외국정부만 대상으로 하는 지적통계연보상 외국인토지 통계를 외국인토지법상의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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