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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단속실적 크게 늘 것”… 20일부터 한 달 집중단속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속칭 ‘대포차’(불법운행자동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국토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진행한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총 31만여대였다. 2014년보다 1만4000건(4.3%)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 실적이 전년도보다 약 1만8000건 감소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단방치가 4만대, 무등록 1만5000대, 불법명의 3500대, 정기검사 미필이 6600대, 의무보험 미가입 1만4000대, 지방세 체납 19만8000대, 불법운행(이륜차)이 1만1000대, 기타가 3만대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대포차는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는 등 꾸준히 대응한 결과 전년도보다 약 1100건이 더 단속됐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 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공조 덕분에 대포차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포차를 몬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처벌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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