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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사망사고 났는데 신고 안하면 과태료 3백만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ㆍ감리자 등 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걸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대상도 늘렸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설공사엔 높이 31m 이상 비계(飛階),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ㆍ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이 포함된다.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땐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CC)TV 설치ㆍ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하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설계단계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사후대응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전환돼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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