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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총 공사비 50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에서 부당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 타당성을 조사할 때 한도액을 미리 설정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가 나오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먼저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ㆍ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타당성 분석에선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위해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을 차등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보완토록 했다. 도로ㆍ공항은 30년, 철도는 40년, 광역상수도 45년, 수자원은 50년이다.

지침은 이와 함께 공사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용역 완료 뒤 60일 이내에 칼스(CALSㆍ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ㆍ관련 업계 등이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는 통합 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토록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책임있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비가 부당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할 때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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