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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떨어지면 법원경매 건수도 줄어”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주택담보 대출 연체율이 떨어지면 법원의 경매 건수도 시차를 두고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은 금융감독원이 매달 발표하는 ‘월별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중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상호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3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13년 2월 최고점(0.94%) 대비 4분의 1 수준인 0.27%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2013년 10월 최고점(8509건)에서 절반 이하인 4149건으로 반토막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법원경매 진행건수 추이는 8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등락폭이 거의 일정하게 진행됐다고 지지옥션은 주장했다. 즉 주택담보연체율이 최고점에서 꺽인 다음 8개월 뒤에 경매 진행 건수 역시 최고점에서 줄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지지옥션은 8개월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은행권의 연체 여신에 대한 경매집행을 위한 행정기간이 약 2개월간 소요되며, 경매개시결정부터 실제 경매 첫 진행일까지 평균 195일(6개월 15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지지옥션은 하반기에도 주택 경매시장의 물건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법원경매와의 연관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 이번 분석을 통해 일정부분 밝혀졌다”며 “8개월 격차에 구체적인 근거가 생긴 부분이 가장 의미있는 결과이며,향후 경매 시장 전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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