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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ㆍ금감원, 기업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공동대응
[헤럴드경제] 최근 A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의심 없이 물품대금(240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사는 국제사기단에게 회사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해 사기단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부터 공동으로 이 같은 국내기업들의 국제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국제금융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6∼7월)을 설정하고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정리한 홍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 또한 양 기관은 방송사 교양 및 시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이 같은 내용을 집중 전파하고,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 내 중기중앙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nEy4rElv_d-Tm9XvY-wsQg)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도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국내기업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국제금융사기의 피해유형으로는 국제무역사기, 국제선불사기, 염색외화(블랙머니ㆍ화이트머니) 등이 있다”며 “해외 거래업체가 갑자기 결제계좌를 바꾸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며,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 상식을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문의해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수수료나 커미션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거나 검은색ㆍ흰색 등으로 염색한 외화를 보여주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국제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게재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해 개별기업에 대한 밀착형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중기중앙회는 “국내기업의 국제금융사기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잘 숙지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며 “국제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물품대금 송금 등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112)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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