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란법 파장 확산]“사람 만나지 말라는 말이냐” 재계 난감·당혹감
“법 당초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관업무 담당자 일제히 발동동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되자, 재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윤리경영위원회에 소속된 한 임원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될 때까지 유보했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곧 속개되지만 대책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초 회의 때 김영란법 시행령이 나온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다“며 ”답을 내기 쉽지 않게 됐다. 정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과의 소통창구인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당장 ‘발등의 불’로 받아들인다.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식사비가 3만원으로 제한돼, 약속 장소를 가려야 하고, 어느 장소에서든 음식값을 복기해야 할 판이라고 입을 모은다.

10여년 간 대관업무를 맡았던 한 회사 임원은 “앞으로 공직자들과 만나 식사하려면 설렁탕집이나 국밥집을 택해야 할 판”이라며 “물론 그곳에서도 수육 한 접시 주문하기 어렵겠다.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호텔에선 두 사람이 공짜 물을 마신다고하더라도 비즈니스센터 대관료가 7만~8만원이어서 이곳에선 어느 이해관계자와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며 ”호텔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영란법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높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경유착 비리를 지켜봤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이 제도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원 한 명을 뽑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업의 비용수반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하물며 기업이 사운을 걸고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 수반되는 식사비용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몰상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했다.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여전히 애매해 특정 기업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표적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회사 관계자는 “법으로 제한된 식사비용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이 표적수사를 받을 수 있다. 비리가 없는 기업들이 밉보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을 수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