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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YS 영결식 합창단에 방한 대책 세우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어린이 합창단원이 한파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행사 주최 측이 방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행사에 아동이 참여할 경우 아동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6일 구리시민소년소녀합창단이 고 김 전 대통령 영결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외투 등 방한복도 입지 않고 얇은 재킷과 스커트만 입은 채 1시간 30분 동안 추모곡을 부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은 영하 2.7℃의 한파가 엄습한 데다 눈까지 오는 상황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아동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추위에 떨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방송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다.

인권위는 “합창단원이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됐는데도 관계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 10조 에 명시한 인간 존엄에 의한 건강권과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관련 피해자들은 인권위에 행자부와 구리시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정은 각하됐지만 향후에도 아동이 국가행사에 참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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