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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Insight- 이성길 KOTRA 리야드무역관 부관장] ‘저유가 늪’ 사우디, 민간주택 건설이 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최대 해외 건설시장이다. 한국의 2015년도 사우디 건설 수주액은 36억 달러로, 누계 건설수주액 1338억 달러로 전체 해외 누계 건설수주액 7222억 달러의 18.5%일 정도로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해외 건설시장이다.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 내지 연기되고 있다. 유가가 금년 초 20달러 후반까지 떨어지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우디의 힘든 재정상황 속에서도 사우디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우디는 최근 가족 구성이 대가족에서 소규모 핵가족화로 전개되고 있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과거부터 50만호, 100만호 주택공급을 계획했고, 주택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부부처에 주택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사우디의 주택사업은 지난 4월, 민생 최우선 순위에 올랐다. 주택관련 소관부처인 사우디 주택부는 앞으로 주택사업 촉진 및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 국토는 215만 km²로서 한반도의 10배 크기이나 국토 대부분이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토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우디의 도시화율은 83%로 신흥국은 물론 일부 서유럽 국가의 도시화율보다 높다.

사우디 정부는 주택 용지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작년 11월 미개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주택부가 현재 시행규칙 정비 중이다. 미개발 토지에 대한 세금(일명 공한지세)는 개인이나 다수의 자연인 혹은 비정부법인을 대상으로 지가의 2.5%를 매년 부과할 예정이며 미개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매 및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얼마전 사우디 투자청의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 외국인의 민간주택건설 시장 참여는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보장되며 외국인은 단독 및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에서 주택 공급 관련 사업 절차는 우선, 매도인에게 견적을 요청 후 견적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청(SAGIA)에 사업인가 및 소유권 이전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외국인투자청이 법원에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부의 승인을 득해 건설을 완료한다.

사우디에서 주택건설사업 수행 요건으로 토지 및 건축비가 최소 3000만리알(800만 달러)이 돼야 하며 외국인투자업체 등록을 위한 법적 최소 자본금은 50만리알(13만4000달러)이다. 한편, 사우디의 주택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리야드 지역은 타운하우스 형태가, 제다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선호된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앞으로 발주될 민간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비한다면,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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