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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케이블TV 기술규제 대폭 완화…“경쟁력 확보 기대”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는 위성방송, IPTV 등과의 경쟁에서 고전 중인 케이블TV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혁신적 방송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TV의 기술규제를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이 추진된다.

1992년 종합유선방송법 도입 당시,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해선 방송권역별 독점사업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엄격한 규제가 마련됐다. 위성방송, IPTV가 도입돼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술동향이 급변하는 현재까지도 기술 규제가 지속돼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유선주파수 활용 자율화 ▷기술방식 자율화 ▷시설변경 시 허가ㆍ검사 최소화 등 규제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새로운 전송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온 케이블망의 유선주파수 대역별 용도 지정을 폐지, 사업자의 자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필요 이상으로 주파수의 용도를 제한하면서, 특정구간의 채널이 포화되는 등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8K UHD 등 차세대 대용량 방송을 위한 광대역 전송기술 도입이 가능해지고, 각 단위주파수(6MHz)마다 필요했던 보호대역 낭비가 줄어들어 전송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케이블TV 사업자에 허용되는 기술방식을 정부가 특정하지 않고 민간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엔 신기술ㆍ개량표준 도입 시마다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는 기술 기준에 나열식으로 표준을 특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표준(TTA)을 참조해 고시 개정 없이도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

끝으로 운영 효율을 위해 방송설비 변경에 따른 허가ㆍ검사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시설변경 허가ㆍ검사는 미래부의 변경허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전파관리소의 검사과정을 거쳐 설비 교체 완료 시 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노후설비 업그레이드, 신규장비 도입, 시설 통폐합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금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규 방송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어 온 걸림돌이 제거되고, 보다 선제적으로 기술개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완료해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유선방송 시설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4월 29일부로 시행된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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