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옥외주차장 동선처리 등을 조건으로 한 가결이다.
대상지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하고, 지하철 5, 7호선 군자역과 100m 거리에 있다.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 고궁과 명동, 동대문 등 주요 도심관광지와 접근성이 좋은 입지 여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따른 숙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서울시는 평가했다.
조감도 [제공 =서울시] |
대상지 위치 [제공 =서울시] |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를 포함한 이 대상지는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돼, 관광숙박시설에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이 747%까지 완화된다.
들어설 호텔의 연면적은 총 6424.3㎡, 건폐율은 49.15%, 용적률은 699.74㎡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블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침체돼 있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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