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명예옴부즈만 제도는 지역현장의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ㆍ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 11월 제1기 명예 옴부즈만 158명을 위촉해 지역규제개선위원회참여 등 규제 및 애로개선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제2기 명예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 동안 옴부즈만을 대신해 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지역현장의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역별 명예옴부즈만이 발굴 및 건의하는 규제와 애로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위촉한 명예옴부즈만과의 정기적 만남의 장을 통해 각 지역현안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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