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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기업ㆍ소상공인, 전국 주요 휴양시설 할인혜택 받는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전국 주요 관광지 리조트, 호텔 등 휴양시설을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여가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80개 휴양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노란우산공제는 이날 80개 휴양시설을 대표해 한화호텔&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가활동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이번 기회로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 친지들과의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노란우산공제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도입, 출범 9년 만에 가입자가 7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연 300만원 소득공제과 폐업 및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의 공제금과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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