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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대] “中企옥죄기 빈발땐 미래경제 암울” -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聯 회장
요즘 중소기업 CEO들로부터 일부 언론의 보도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이 결합해 중소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수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주문자상표생산방식(OEM)과 계열사 수요물량에 대한 생산이 허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대기업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가구류와 건설용 자재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물품이 일정 부분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설치가 포함된 물품제조납품계약을 공사계약으로 한정’하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버젓이 시도되기도 했다.

올 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시켜 기습 고시했다가 중소 제조업체들의 항의를 받아 철회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지자체의 계약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가 정부 조달계약을 관장하는 부처와 협의나 조율 없이 불쑥불쑥 엉뚱한 규정을 남발해 중소기업들을 긴장시키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기관의 어디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솔직히 해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올들어 경기 위축으로 더 힘들어진 중소기업계를 향한 감사의 칼날도 다가오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특정 매체를 동원해 11년만에 감사원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감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보도는 조달행정에 불만을 가진 고질적인 민원제기 업체의 의견을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게재한 것이어서 중소기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받는 수수료총액을 단순 추산해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호도했는데, 기가 찰 노릇이다.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서로 협력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를 개발해 정부조달에 참여한다. 개별 중소기업들이 인정받는 우수조달제품과 차별해 계약한도를 정해 국제입찰의 허용기준으로 고시(기재부)된 국가기관 2.1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의 국제입찰 허용기준으로 고시(행자부)된 3.1억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일종의 권위주의 행정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중기업들이 우수조달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 점유율을 높여감에 따라 지난해 5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에 참여해 지명경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그후 1년이 되도록 관련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럼 왜 했을까?

대기업 위주의 주력산업으론 갈수록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전체 기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8%를 점유하는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아 연구개발 투자도 할 수 있어야 대기업의 성장도 뒷받침된다. 한데 지금처럼 중소기업을 옥죄는 일련의 일들이 빈발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은 더더욱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聯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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