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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협, 북한주민접촉 제재 조치에 불복종 운동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노정선 목사)는 지난 2월 28일, 29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열린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의 실무회담에 대한 최근 통일부의 제재조치에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NCCK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일부의 제재 조치는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고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침해행위”라며, 교회협 9개 회원교단과 500만 성도들 그리고 세계교회와 함께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정선교수를 비롯한 다섯명의 위원은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그련)과의 실무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이를 통해 남북 교회가 민족의 화해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핵실험, 위성발사, 개성공단 폐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NCCK는 이번 회담 일정은 지난해부터 예정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5인에게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북한주민접촉과 교류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한편 교회협은 세계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캠페인을 전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교회와 시민사회, 해외 파트너 교회,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2016년 상반기에는 지역 교회협과 함께 대전, 대구, 전주 등지에서 평화조약 캠페인 지역본부를 개설하고 오는 7월 미국(LA, 드모인, 시카고 등)을 시작으로 2017년 유럽 (영국, 독일, 스위스 등), 2018년 아시아 (일본, 중국, 홍콩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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