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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서비스, “후불제상조, 약식장례로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장례는 고인의 마지막을 기린다는 차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다소 복잡한 장례절차를 수월하게 도와주는 상조서비스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상조업체들의 고객 피해전가 사례가 떠오르며 상조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이 큰 만큼 현재는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자정노력과 고객들의 현명한 대처, 새로운 상조업체들의 관리방안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회복세에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 상조관련 시장은 약 7조원으로 추정되며 상승세로 인해 곧 10조원 규모까지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상조서비스를 받을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고객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박민재 장례지도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Q. 상조 서비스의 필요성을 간단히 알려준다면.
A. 최근에는 1인가족, 소가족, 핵가족 단위가 많아지며 우리의 전통적인 행사들의 재편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혼례와 장례다. 그러나 혼례는 젊은 부부의 시작점인 만큼 이미 주례가 없거나 이벤트가 풍부한 예식, 파티 같은 예식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장례는 이에 비해서는 아직도 변화속도는 느린 편이다. 의례행사를 전과 달리 친지가 없이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들 수 밖에 없어 상조 서비스는 갈수록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더욱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본다.

Q. 상조를 불신하는 계기가 여럿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미리 일정 기간에 거쳐 비용을 지불하고 장례가 발생됐을 시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 상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조의 기본이었으나 해지환급 시 낸 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가입자 수가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상조 업계에 몸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과 유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선수금 일부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장치가 마련된 상태이고 신세대 업체들도 여러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한 피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예 상조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을 지불하는 후불제상조와 같은 더욱 확실한 대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

Q. 후불제상조에 대해 조금 더 알려준다면.
말 그대로 최초 계약금이나 월 납입금이 일체 없이 후불식으로 지급하는 상조서비스다. 매월 일정 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던 선불 방식의 상조와 달리 선납된 금액이 없으므로 금전적 피해의 위험이 전혀 없으며 상조 서비스 종류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실제로 운영 중인 다함상조의 경우 기존 선불상조대비 최대 4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는 중이다. 서비스 후 비용을 지급받는다는 기본개념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기부여도 된다.

Q. 상조서비스 가입 시 체크할 사항은.
장례를 치르는 당사자는 사실 슬픔으로 인해 장례에 비용이나 절차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장례 시 비용이나 제공 서비스에 대해 무감각해 장례가 끝난 후 정산 시 과도한 지출, 엉망이었던 서비스를 인지하게 되나 때는 이미 늦는다. 어떤 업체를 이용할지, 어떤 방법이 비용절감이 될지는 사전에 미리 판단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3일장 외에 약식장례인 2일장례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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